[변희수 / '성전환' 하사 (지난해 1월) :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난해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이 결정된 변희수 하사, 기억하실 겁니다.
인권위가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관련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변 하사의 강제 전역을 두고 우리 사회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죠.
트랜스젠더 군인,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성전환자에게 군 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21개 나랍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유럽 15개국과 캐나다와 이스라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은 다시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했지만 정권에 따라 약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먼저 클린턴 정부 때는 성전환자는 군복무는 가능하지만 성정체성을 밝히는 걸 금지하는 조건부 허용을 했고요.
오바마 정부 때는 성전환 수술 허용, 호르몬 치료 비용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성 소수자에 반감이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책을 뒤집고, 성전환자도 다시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도 볼까요.
이스라엘은 1993년부터 성전환자 군복무를 허용했고, 성형수술 비용까지 제공합니다.
캐나다도 1998년부터 허용했는데 성전환 수술비용뿐 아니라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육군이 변 하사에 대한 전역을 결정하자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BBC 등은 "한국사회의 보수성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이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리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 판단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정상적으로 이뤄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에 대한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 하사는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내,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성전환자의 강제 전역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유엔의 입장, 또 인권침해라는 우리 인권위의 입장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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